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선혼인신고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과거 베트남으로 출국이 어려울 때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100만원 이상의 혼인요건인증서 제작 비용이 발생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요건인증서 제작이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집니다.
단, 베트남 선혼인 신고의 경우 일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를 하려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추후 서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약 15일 정도 됩니다.
안 그래도 바쁜 직장인인데, 15일 정도를 비우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신부가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신랑은 나중에 서명 일자가 나오면 1박 2일(정말 짧을 경우),
2박 3일 정도로 방문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빠르면 약 3달 정도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말 빠른 경우이고, 보통 신부의 한국어 문제, 비자 발급 심사에 걸리는 기간 등을 포함해서, 넉넉히 4~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비자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트남 장인 / 장모 초청비자 / 방문동거비자(F-1-5, F1, F-1비자) 서류 및 절차 안내 (0) | 2025.11.05 |
|---|---|
| 베트남 혼인신고 / 한국 선혼인신고 후 비자 신청 시 결혼 사진이 없는 경우는? (0) | 2025.11.05 |
| 회화지도비자(E-2, E2비자), 외국인 강사 초청, 근무처 변경 신고 (0) | 2025.11.05 |
| 부산, 경남 베트남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 혼인신고 (0) | 2025.10.27 |
| 부산 베트남 결혼 / 혼인신고 / 베트남결혼비자 발급 (0) |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