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관련 결혼, 이혼, 출생 신고 등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혼외자 관련하여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라면 인지신고를 하면 되지만, 임신 및 출산 때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 이혼을 했더라도 기간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유전자검사 및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니면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검사의 경우 베트남 유전자 검사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한국 업체의 검사를 권장합니다.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 및 서류
3~4달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서류를 제작하는 기간에, 유전자 검사, 법원 판결 기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법원 판결의 경우 행정사가 진행하지 않고 법무사님이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기 언급드린 바와 같이,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의 출생증명서, 혼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업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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