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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베트남 장인, 장모 방문동거 비자(F-1비자 / f1비자) 발급 / 베트남 자녀 육아를 위한 장인, 장모 초청

안녕하세요. 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 / 방문동거비자(F-1 / F1비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이번 초청은 2년 전 여행비자로 처제를 초청하셨던 고객이 베트남 장모님을 방문동거비자로 초청하신다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자녀분이 만 3살, 7살로 초청에 큰 제한사항이 없어 문제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기간은 2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비즈니스든 일반 초청이든 2달 정도 소요되므로 이 부분 초청하시려는 분들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장모님을 초청비자로 초청 완료 하면서 F-1비자 연장서류, 의료보험 가입 서류도 같이 챙겨드렸습니다. 방문동거 비자의 경우 최초 베트남 영사관(대사관)에서 신청을 하면 90일짜리 비자로 줍니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출입국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며 연장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통상 1회 연장에 1년씩 기간이 주어집니다.

 

의료보험 서류의 경우 장모님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는데, 이러면 건강보험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위 아래 직장가입자로 두기 위해 서류를 미리 발급해서 한국에 갑니다.

 

 

 

베트남 장인, 장모님을 방문동거 비자로 초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1. 초청인의 여권 사본 1부

2. 초청인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3. 배우자의 여권 사본 1부

4.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5. 현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현 거주중인 주택의 사진(방, 거실, 욕실, 주방, 화장실 등)

7. 초청인 인감증명서 1부

8. 자녀 기본증명서 1부

9. 베트남에서 서류 주실 수 있는 분의 전화번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인감도장을 서류에 찍어주시거나, 인감도장 1부

 

베트남 장모님 방문동거비자 업무가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