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은 사실 서류 준비하는 것보다 방문, 대기가 더 힘듭니다. 더군다나 부산은 항상 1달 정도 예약이 꽉 차있는편이라 기다려 본 분들은 아실겁니다.
이번 방문은 외국인 전문인력(E-7-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였는데, 부산에 있는 기업에서 의뢰 사례입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전공, 학교(국내 대학 출신이냐 아니냐 등), 기업의 직무가 중요합니다. 이번 건은 기업측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주신 것도 있고 해서 수월하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등으로 구분이 되고, 오늘 접수한 것은 전문인력입니다. 보통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외국인을 우리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자세한 사항을 듣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면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해 볼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① 회사 규모가 5인 이상인가(국민고용보호제도 기준 이상인가)
② 해당 외국인의 전공과 직무 등이 맞는가?
③ 해당 외국인의 졸업 학교 및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는가? 경력은 어떻게 되는가?
④ 연봉은 얼마로 지급 예정인가?
전문인력은 총 67개로, 코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외 사항이 있는지 일 일이 확인하는 것도 일입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두고 확인하면 대략적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을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후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이 부분 또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대략 걸리는 시간은 1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7비자는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보완도 종종 나옵니다.
과거 E-7비자를 받은적이 있고, 회사 또한 채용한적이 있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간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하나 확인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에는 충분한 시간텀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서 채용을 한다면 예약에 약 1달, 심사에 1달 정도이니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있는 경우인데,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대신 쓸 수 있는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입니다.
외국인 등록증 내면 뭘로 생활하냐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회사와 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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