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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부산, 경남(양산, 창원) 구직비자(D-10)에서 전문인력 취업비자(E-7 / E7)로 변경 발급 완료 / 외국인 고용사유서 작성 및 접수!

안녕하세요. 얼마 전 부산에서 의뢰를 주셔서 E-7비자로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출입국에 방문하여 외국인분의 외국인등록증 수령 후 발송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D-10비자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구직비자인 D-10에서 E-7비자로 변경을 원하셨습니다.

한국 대학교 석사 졸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 또한 전공과 일치하여, 크게 문제 없이 업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인력 고용을 위한 취업비자 E-7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직종 코드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한국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직원 모두 처음 해보면 어려운 것이 E-7비자입니다.

외국인이 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E-7비자는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조건도 까다롭게 보고, 외국인의 학력, 경력 등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비자에 속합니다.

따라서, 의뢰 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기업과 외국인 모두 조건이 되느냐 입니다.

 

E-7비자는 관리자 15개 직종이 있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52개 직종이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야 전문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기업 고위임원, 경영지원 관리자, 교육관리자,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 등 정말로 실무가 아닌 관리자를 하기 위해 외국에서 오는 인원들을 말하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실무자들을 흔히 의미합니다.

생명과학전문가, 자연과학전문가, 건축가, 조경 기술자, 해외영업원, 기술 영업원, 간호사, 대학 강사 등이 이 분류에 속합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모두 이 분류에 해당한다면, E-7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격 요건은?

 

1.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경력 필요 없고, 석사 이상부터는 채용이 가능합니다.

 

2.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 사항은 이력을 아포스티유, 공증 받아야 합니다.

 

3.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 공증 받아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가 여기 해당됩니다.

 

4.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의 경우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시 1년 경력요건 면제하여 허용

 

5. 국내 대학졸업(예정)으로 학사 학위 소지자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국내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입직종 코드는 맞아야 합니다.

 

또한, 너무 뜬금 없는 분야에 취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대학을 나와 이과계열에 취업하는 등의 형태입니다.

 

 

업무에 걸리는 시간은?

 

서류준비는 짧으면 1~2주에서 길면 1달 정도도 걸립니다.

이는 외국에서 오는 서류 때문인데, 경력사항을 증빙해야 한다면 서류가 오래 걸립니다.

 

다만, 국내대학 졸업에 아포스티유 등 공증이 필요 없으면 보통 1~2주 안에 준비가 끝납니다.

이후, 접수하고 4주~6주 사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보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건강보험료 미납 등이 있거나 경력이나 학력 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 요청을 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6주만에 나왔는데, 외국인 본인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회사가 처음 고용하는 회사라 회사 조회 등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고용사유서 작성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및 사진,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사어바증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종 회사 증명에 관한 서류와 회사 재무에 관한 서류, 고용추천서와 고용사유서(고용추천서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사업장고용정보현황 및 신원보증서(신원보증서 또한 필요 시만 제출),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직업신고서와 학위증 등 경력 증명서 등이 제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준비할 수 있는 서류이며, 도입직종과 맞을 경우 가장 중요한 서류는 고용사유서입니다.

고용사유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회사가 고용해야 할 이유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1. 회사 및 업무 소개

 

2. 외국인의 이력

 

3. 고용 사유 및 활용 계획

 

4.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효과

 

5. 기타 사항(복리, 향후 계획 등)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며, 부풀리지는 않되 회사의 필요성을 진실되게 작성하면 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처음 접해보는 분들의 경우 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어려우실 수 있으며, 이에 관해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