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선박 관련 업체로, E-7 비자를 통해 운송관련관리자를 초청 준비 중이었습니다.
업체의 현황과 외국인의 경력을 보았을때, 고용 요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운송관련관리자는 항공 분야와 선박 분야 등으로 구분되는데, 선박 분야의 경우에는 고용추천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1. 운송관련관리자(1512)란?
국제 여객, 화물 등의 수송사업체 및 기타 운수사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도입가능직업
선박회사 관리자, 선박운송부서 관리자, 항공회사 관리자, 항공 운송부서 관리자, 선박관리업체 선박관리 전문가, 선박운송업체 선박관리전문가
팀장이상의 관리자여야 하고 일반직원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박, 항공회사의 관리, 수리, 스케줄 조정, 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 도입은 예시이며, 필요한 직군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운송관련관리자(1512) 제출서류
고용추천서류
① 해상경력에 관한 증명 서류
②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실적 자료 및 재무제표
③ 여권 사본
④ 이력서 및 학력에 관한 서류
⑤ 업체의 해운업 등록증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⑦ 고용사유서
E7비자신청서류
위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사유서
※ 해외서류는 아포스티유, 외교부인증은 필수입니다.
출입국 담당자에 따라 서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운송관련관리자(1512) 발급 기간
고용추천서류 발급이 2주정도 소요되며, E-7비자 신청에 약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보시다시피 고용추천서에 관련한 서류가 많은만큼 검증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E-7비자의경우 서류자체가 복잡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비자에 속합니다.
비자관련 상담시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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