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받는 방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① 사업계획서를 발송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갖춰야 할 준비사항이 많은데 반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큰 재산 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닐 경우 차량, 사무실 등은 사전에 구비를 하지 않고, 서류 상 사업계획서를 발송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 차량 대수와 종류,수집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을 배출하고 처리할 업체,대표자 인적사항,사무실 주소,자본금 등.. ②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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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취급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조건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목재,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하는 업종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차량, 자본금, 사무실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① 차량: 서울 5대 이상, 서울 외 3대 이상 - 명의: 개인일 경우 대표자 소유, 법인일 경우 법인 소유 - 종류: 밀폐형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하이카), 덤프트럭, 카고트럭 ② 자본금: 개인 4천만원 이상, 법인 2천만원 이상 ③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 자택을 인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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