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서 5종의 민간자격증 등록을 의뢰해주셨던 업무입니다.
등록된 자격은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식품관리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등"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기간, 서류 등은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① (공인)인증서 1부
② 법인일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③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④ 기본증명서 1부
⑤ 대표자 신분증 및 주소, 회사 관련 정보 1부
⑥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⑦ 민간자격증 관리, 운영규정 1부
⑧ 사무실 임대차계약서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권리 입증 서류 1부
대부분 발급 가능한 서류이고, 직접 작성해야 할 것은 관리, 운영규정입니다.
소요기간
민간자격증 등록에는 기본적으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접수하면 접수 1건마다 처리하는게 아니라, 서류를 받은 기관에서 모아서 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신청은 매달 20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접수 후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달 1~4일 사이 소관부처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빠르면 약 2달, 늦으면 3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보완이 나오거나 금지된 자격일 경우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완은 통상 1~2개월, 금지자격으로 등록이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주의사항
민간자격증 등록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지사유, 보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리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명칭, 내용 등은 애초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애매한 것은 주무부처에 물어봐야 함).
기타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상담 혹은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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