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화장품제조업 등록 사례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해서 제출)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1부
-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1부
-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위 서류 외에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위수탁계약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 명칭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름이 바뀌어 새로 받음)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요 기간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기간은 15일입니다.
15일 안에 시설 확인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 전에 시설을 마무리 해놓습니다.
시설은 탈의실(갱의실), 제조실, 칭량실, 포장실 등으로 구분이 되며, 제조 공정에 따라 내부 구성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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