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학원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절차 안내입니다.
학원 등록은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약 8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현장 실사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습학원(학교교과)을 많이 설립하지만, 평생교육 관련된 학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 설립에 필요한 서류
① 학원 등록 신청서 1부
② 학원 위치도 및 내부 시설 평면도 1부
③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1부
④ 건축물 대장 1부
⑤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일 경우 한정) 1부
⑥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한정) 1부
⑦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1부
⑧ 설립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원본 및 사본(법인일 경우 한정) 1부
⑨ 임원 명부(법인일 경우 한정) 1부
⑩ 법인 임원 혹은 개인의 결격사유 동의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동의서 1부
⑪ 학원규칙 1부
⑫ 학원 교습비 등록 서류 1부
생각보다 서류가 많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학원 규칙, 교습비 등에 관한 서류입니다.
학원 교습비는 해당 지역마다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표를 참조해 작성하면 됩니다.
학원 설립 시 주의 사항
학원 설립 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은 시설 부분입니다.
과거 근린생활시설 1, 2종 다 되었으나,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2종(학원)만 가능합니다.
이 외에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남여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학원 건물 및 주위의 유해시설 또한 체크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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