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사례입니다.
작년 사단법인 설립으로 진행을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단법인이 아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최종 인가를 받은 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끝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올해 입찰 등 정부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정부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도 1개월 정도면 신고가 완료되는 협동조합과 달리 3~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기간 / 제출서류
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5명, 출자금(제한은 없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설립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기간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60일이며(3달), 통상 4개월 정도의 인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인가증이 발급되면 등기, 사업자등록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립인가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③ 정관 1부
④ 설립 공고문 1부
⑤ 총회 회의록 1부
⑥ 임원 명부 및 이력서 1부
⑦ 사업계획서 1부
⑧ 수입지출예산서 1부
⑨ 출자자 명부 1부
⑩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⑪ 기타 협동조합의 사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상담, 제출 등 모든 사항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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