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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부산 화장품제조업 허가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등록 #화장품제조업등록서류 #화장품제조업인테리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올릴 내용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장품제조업 관련하여 등록에 궁금하신 사항,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제조업은 등록사항으로, 현재는 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 1종, 2종 등의 건물에서 할 수 있습니다(공장등록과는 별개입니다). 등록에 필요한 기간은 15일이며,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할 장소를 준비한 상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업무 컨설팅을 위해 현장 방문한 사진입니다.

등록 신청 전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봅니다.

제조소는 각 실이 분리되어야 하며, 창문 등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위생상태가 청결해야 하며, 벌래나 쥐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2. 대표자 기본증명서

-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제조소 시설명세서

-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15일 이내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고, 실사 후 문제 없으면 등록처리 됩니다.

화장품제조업 관련하여 문의,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