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수조청소업 신고 서류 및 절차 안내입니다.
관련하여 업무 대행 등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수도법」 제34조제1항 전단,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력 : 청소감독원 1명 이상,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청소감독원의 요건
환경(수질부문) · 토목 · 위생 · 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② 시설 : 창고를 갖춰야 함
③ 장비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 운반차량: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 · 잔류염소측정기 · 색도계 · 탁도계) : 각 1대 이상 /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업자 한정
- 누전차단기: 1대 이상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자가 위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서는 다음과 같으며, 총 처리기간은 7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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