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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안녕하세요.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서류 및 절차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관련 업무의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건물청소대행업 신고를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별지 1호와 부속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부속서류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인데, 영업 설비는 다음과 같은 품목을 구비해야 합니다.

 

①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②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 안전모 및 로프

④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규모 이하의 건축물 청소를 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이 외에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도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장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업무 처리는 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처리됩니다. 제출한 서류의 장비가 실제 있는지 여부는 30일 내에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