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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종교법인 + 선교법인 설립 허가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간단체, 임의단체, 협동조합 등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상담, 대행 등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경상남도의 비영리 종교(선교)사단법인 설립 기준은 회원 100명에 기본재산 2억원입니다.

2억원의 재산은 현금으로 출연을 해도 되고, 부동산 등 입증 가능한 재산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다만, 추후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으로 이전을 별도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① 설립허가 신청서

② 정관(3부 작성)

③ 설립 취지서

④ 발기인 인적사항

⑤ 임원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⑥ 창립총회의사록(필요시 이사회 의사록 포함, 3부 작성)

⑦ 재산출연증서, 부동산 권리관계(사무실) 서류, 재산출연증서

⑧ 재산총괄표

⑨ 회원명부

⑩ 사업계획서

⑪ 사업 수입, 지출 예산서

⑫ 법인 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⑬ 기타 위임장, 회원 신청서, 공증용 위임장, 창립총회 공고문, 사진, 공증용 인감증명서, 이사 취임용 주민등록초본 등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서류, 총회 위임장 등이 그렇습니다.

설립 허가는 위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며, 허가 과정 상 필요한 총회 등을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실사 출장 때 찍은 사진입니다.

기본재산 출연은 현금도 가능하지만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후속절차는 필요합니다.

 

 

설립 허가 후 등기 / 사업자 등록은?

 

설립허가가 완료되면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를 위해 창립총회의사록과 정관 공증을 해야 하고, 회원들의 인감증명서 및 공증용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설립허가 이후 3주 내에 등기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공문 참고),

업무를 할 때는 설립허가 전에 인감증명서, 공증용 위임장 등을 받고 진행을 합니다.

단,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간혹 설립허가가 늦어져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등 기한이 있는 서류는 설립허가에 대한 협의가 어느정도 이뤄진 시점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무관청과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창립총회 때 받는 것이 편합니다.

 

등기 이후에는 고유번호증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정관 사본, 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며,

고유번호증 등록은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소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기본재산을 법인 재산으로 이전한 서류(주로 잔액증명서)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이 주무관청에 발송합니다.

발송이 끝나면 실질적 설립 업무가 종료 되고, 이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 관련하여 대행,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부산시랑 다르게 경상남도는 상장용지에 허가증을 뽑아줍니다.

부산시처럼 뭐 A4지에 주는게 나쁜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더 모양새가 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