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적합통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관련해서 상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달리 조금 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① 차량(섭씨 4도 이하의 냉장차량) 3대 이상 ②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③ 주차장④ 기타 온도계, 소독장비 등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 적합통보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적합통보 이후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실물 구비서류를 다같이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수집운반업에 비해 주차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사무실에 포함된 주차장도 가능하고,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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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변경, 체류자격 변경 D10 > F1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D10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을 F1(방문동거)으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어 심사 및 외국인 등록증 발급까지 대략 2주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분과 현재 혼인을 한 상태여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교제경위서, 외국인 거소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비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원보증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호구부, 결혼증, 여권용 사진, 비취업 서약서 비취업 서약서는 기본서류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은데,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방문동거비자(F1), 취업비자(E7), 투자비자(D8) 등 체류자격 변경 등이 필요하신 분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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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인복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사례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각종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 - 등기소 등기 - 사업자 등록 - 재산이전결과 보고 순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서류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2달 내외지만, 실제로 창립총회 및 인감증명서 수령 등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 전 기본적인 확인 사항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원, 기본재산, 주무관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일 경우 회원 100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를 필요로 합니다(경남, 부산은 5천만원).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회원, 기본재산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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