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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등록 완료한 임의단체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임의단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 있고, 필요에 따라 구분해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은 법정 기간으로 10일이 소요되나, 통상 접수 후 2~3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주로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거나 고유번호증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혹은 단체 통장 개설을 위해 많이 진행을 합니다.​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서(임의단체 신고서)②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③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총회 의사록 등)④ 사무실(사무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⑤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 등 위임에 관련된 서류⑥ 단체의 직인​임의단체는 민간자격증 등록을 .. 더보기
서울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적합통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관련해서 상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달리 조금 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① 차량(섭씨 4도 이하의 냉장차량) 3대 이상 ②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③ 주차장④ 기타 온도계, 소독장비 등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 적합통보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적합통보 이후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실물 구비서류를 다같이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수집운반업에 비해 주차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사무실에 포함된 주차장도 가능하고, 일반적.. 더보기
사단법인 고유번호증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등기, 세무서 등록이 완료되어 포스팅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면 업무의 대부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미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놓은 경우에 한합니다).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등 주요 서류를 공증, 등기하고 이후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청을 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넋 놓고 있으면 또 안 되는게, 설립 등기를 했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산 이전 서류를 기한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재산이전 서류라 함은 기본재산을 법인 통장에 넣은 뒤 제출하는 잔액증명서를 말하는데, 통장을 만들려면 어쨌든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을 위해서는 정관 .. 더보기
청소년 주류판매 행정심판 사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결과입니다. ​주류 판매 최초 적발로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식품위생법 상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어, 검찰 처분 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처분 기소유예를 통해 1달 처분 감경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10일 감경을 받아, ​최초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서 20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과징금, 영업정지 등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의뢰인분께서는 과징금 보다는 잠시 쉬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행정심판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 시 주의사항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매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20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다시 다음 달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접수 마감일은 20일까지입니다. 20일 이후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1차적인 서류 검토를 합니다. 대표자 관련 서류는 잘 들어 왔는지, 부동산 서류에 이상은 없는지, 운영 규정에 오탈자는 없는지 등등. 근데 요것도 담당자분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담당자분들이 최종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걸려서 서류가 안 넘어 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게 몇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무부서, 금지사항, 자격 명칭 이렇게 3가지입니다. ​주무부서 그거 틀릴 일이 뭐 있냐이렇게 .. 더보기
비자변경, 체류자격 변경 D10 > F1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D10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을 F1(방문동거)으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어 심사 및 외국인 등록증 발급까지 대략 2주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분과 현재 혼인을 한 상태여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교제경위서, 외국인 거소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비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원보증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호구부, 결혼증, 여권용 사진, 비취업 서약서 비취업 서약서는 기본서류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은데,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방문동거비자(F1), 취업비자(E7), 투자비자(D8) 등 체류자격 변경 등이 필요하신 분은 언.. 더보기
경남, 노인복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사례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각종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 - 등기소 등기 - 사업자 등록 - 재산이전결과 보고 순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서류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2달 내외지만, 실제로 창립총회 및 인감증명서 수령 등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 전 기본적인 확인 사항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원, 기본재산, 주무관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일 경우 회원 100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를 필요로 합니다(경남, 부산은 5천만원).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회원, 기본재산 요건이.. 더보기
인천 폐기저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례 2019년 법개정으로 인한, 의료폐기물이었던 폐기저귀가 일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저귀를 수집,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성이 있는 기저귀들은 그대로 의료폐기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폐기저귀만 수집, 운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4도 이하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만 있으면 됩니다. ​기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차량 3대(광역시, 특별시), 혹은 2대(일반 시군 등)였던 것에 비하면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마 기존 의료폐기물 업을 하시던 분들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 사무실은 의료폐기물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