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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고시로 살펴보는 식육포장처리업의 무항생제인증 세부실시요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무한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고시를 살펴볼건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고시를 살펴보는 이유

 

https://www.enviagro.go.kr/portal/content/new/html/help/guide_law.jsp

 

인증신청안내

 

www.enviagro.go.kr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이 인증기관들은 관련법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중에 고시가 제일 상세하여, 심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식육포장처리업의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무항생제축산물은 식육‧포장육, 원유‧우유류‧저지방우유류‧무지방우유류‧산양유, 식용란 입니다.

간단하게 식육, 원유, 식용란으로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받은 인증 대상품은 돈육과 한우 였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심사신청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처리기간은 50일입니다

그러나 심사원님과 사전에 협의가 되는 경우 기간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HACCP은 필수인가?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무항생제 인증 같은 경우, 작업장의 시설기준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되도록 권장하는데요.

식육포장처리업은 2023. 01. 01 부터 HACCP이 의무적용이 되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단계별로 의무적용)

HACCP 인증을 받았다면 , 몇가지 디테일 한 부분을 손보면(취급방법, 기록관리, 구분관리 등)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의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급방법

 

 

취급방법은 기본적으로 HACCP의 기준으로 관리를 하되, 무항생제 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는 제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인수, 취급, 출고의 모든 과정에서 인증품과 비인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화주시면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 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무항생제 제품이 문제가 될 경우, 문제 인증품의 회수 및 조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항생제 제품의 경우 인증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작업하고 어떻게 나가는지 기록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증품에 대한 거래명세서, 원료 입고 기록일지, 제품 작업 기록일지, 출하 및 판매 기록일지 등을 심사시 요구합니다.

 

 

 

 

 

납품서, 거래명세서등을 표시하는 방법

 

 

 

고시에 서식이 있지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칭,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래명세서에 인증종류, 인증번호를 추가하여 기재하여하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 무항생제 제품의 경우 인증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작업하고 어떻게 나가는지 기록 관리하여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폐기 등의 관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처럼 취급자의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은 기본적으로 HACCP의 틀 위에 무항생제 인증품을 구분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인증품에서 항생제가 나오지 않겠금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문의 사항 있으시면 하기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