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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생활화학제품, 방향·탈취제품-방향제-일반용(실내공간용) 챔프등록 사례

방향제의 챔프 등록이 완료 사례를 소개합니다.

 

 

 

 

방향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으로, 화장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해야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받아, 신고서류를 작성해 올려야 합니다.

 

 

 

 

 

이번에 대표제품으로 등록한 방향제는 MSDS만 20여개 이상인 건이었는데요.

신고부터 증명서까지 업무일기준으로 7일만에 신고증명서가 나왔습니다.

저희 한가람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대표제품, 파생상품 신고까지 고려하여 고객님들의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신고서류 작성을 위해 필요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 제품 샘플 3개, 판매용 제품에 쓰인 향료 MSDS 전부, 사쉐 같은 경우 사쉐구매 증명서 (MSDS가 있는 경우 MSDS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위 내용만 있으면 시험검사 및 챔프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험검사, 챔프 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시험검사의 경우 MSDS와 제품 샘플이 있으면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시험성적서 발급 이후 챔프 등록은 근무일 기준 30일이 소요되는데, 담당자마다 조금 업무 처리 기간이 다르며, 짧으면 보통 1~2주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짧게 끝내면 위와 같이 1달 정도에 신고가 완료됩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 대행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