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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협동조합 설립 신고 / 협동조합 설립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협회보다는 결속력이 있는 단체이며, 각종 정부 지원사업 혜택도 있어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설립을 많이 하는 유형의 단체입니다.

 

협동조합은 대구광역시 처럼 광역시임에도 시청이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신고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청, 시청(일반 시)에서 서류를 접수합니다.

 

기간은 약 6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증 받는데 법정기간 약 1달, 등기에 1주, 사업자 등록에 3일 정도입니다.

 

물론 주무관청에서 신고를 빨리 해주면 기간을 더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일반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과 햇갈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협동조합 정관 1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창립총회 의사록 1부

 

임원명부 1부

최소 임원은 4명입니다. 이사 3명, 감사 1명

최소 조합원은 5명입니다. 따라서 5명 이상이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업 계획서 1부

 

수지 예산서 1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협동조합의 사무실 이전 및 임원 변경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주무관청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전하는 곳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등기도 해야 합니다.

사업자도 변경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임원의 변경도 신고사항이며, 이전하면서 임원변경을 한다면 이전하는 곳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변경 신고 등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