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식육포장처리업의 무항생제인증 절차(현장심사)

 

 

 

인증심사의 절차는 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결과보고 로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원칙은 인증신청서 접수 후 50일이내 이나, 사전에 일정 협의가 될 경우, 훨씬 빠르게(3~4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서류심사

 

 

저희 한가람행정사사무소에서는 서류심사 일체 준비를 도와드릴 뿐만아니라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도 참관하여 대응해드립니다.

 

 

2. 현장심사

 

 

 

현장심사에서는 쉽게 말해 HACCP의 기반에서 인증품구분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심사위원님이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관련 서류에 대표님서명도 받으시고, 보는 앞에서 직접 시료도 체취하십니다.

현장 심사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거나 확인할 부분이 생긴다면 약 2시간 정도면 현장심사가 끝납니다.

 

그밖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