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항생제축산물 적합 인증을 받아 인증서가 발급 되었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 돼지 (식육), 무항생제축산물 한우 (식육) 품목을 인증 받았습니다.
이후에 원하신다면 추가로 닭, 오리 등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절차
인증심사의 절차는 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결과보고 로 진행합니다.

기간
처리기간은 원칙은 인증신청서 접수 후 50일이내 이나, 사전에 일정 협의가 될 경우, 훨씬 빠르게(3~4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한가람행정사사무소에서는 서류심사 일체 준비를 도와드릴 뿐만아니라 필요하시다면 현장심사도 참관하여 도와 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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