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일반적인 업무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고물상을 하시던 분들이 하려는 경우도 있고, 입찰에 참여하려고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종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 필요로 하는 차량이 다르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무실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차량, 기타 조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3대(톤수 제한 없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은 2대(톤수 제한 없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은 3대
(압착차량 2대,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최대적재량 4.5톤 이상)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은 2 ~ 3대
(액상 차량 2대 9톤, 고상 차량 3대 13.5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은 3대,
(0.45톤 이상에, 4도 이하로 냉장 가능한 차량)
또한 기타로 필요한 것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자본금 법인 2천만원, 개인 4천만원,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은 주차장 및 세차장이 필요합니다.
업무 순서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한 적합통보,
이후 허가 기준에 맞춘 허가 신청입니다.

허가에 걸리는 시일은?
적합통보는 건설폐기물 30일(워킹데이 기준), 나머지는 20일이며,
허가는 모두 동일하게 10일입니다.
차량 구비까지 하면 통상적으로 2달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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