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관련된 내용의 포스팅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억 5천이나, 보통은 법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자본금”은 “출자금”으로 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 1억 5천이면 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록 서류 및 절차는?
법인 설립을 먼저 하고, 사업자등록을 받고,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이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이 적힌 서류 1부
기업진단보고서 1부
자본금 확인서 1부
정보통신기술인 명단 1부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건물 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있는 협회에서 하며, 추후 완료 통보만 지자체에서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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