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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고유번호증발급/임의단체등록] 전문행정사

 

어느 형태의 단체를 하시든지, 비교적 간단한 임의단체부터 시작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더불어, 민간자격증 운영 등의 준비 목적으로도 많이 등록을 하시기도 합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각종 단체에 관련된 업무 실적이 약 100여건에 달하며, 고객이 필요한 단체의 유형, 방법, 규정 등을 최적화하여 알려 드립니다.

 

 

 

협회, 임의단체 등록 서류 및 절차

 

다음과 같은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1.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2. 정관 1부

3. 임명장(대표자 등록에 관한 서류) 1부

4. 회의록 1부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협회 직인 1개

7. 위임장 및 등록 신청 서류 1부

 

임의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원명부 등을 추가로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따로 안내를 드립니다.

행정사가 요청하는 서류는 협회 명칭,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3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작성을 해드립니다.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에 걸리는 기간

 

법정기간은 10일(2주)이나, 대부분 2~3일 안에 처리가 됩니다.

간혹 보완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완만 되면 특별한 사항 없이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부은 연락을 주시면 서류 작성하면서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