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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장학재단 / 재단법인 기부금단체 지정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많이 의뢰를 주시는 장학재단의 기부금단체 지정 관련 포스팅입니다.

 

원래 장학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지 않아도, 기부금 영수증의 발행이 가능했으나, 바뀐 법으로 인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학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허가증 1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 정관 1부

정관의 경우 목적사업, 법인 해산 후 재산의 귀속, 법인 홈페이지에 기부금 관련 내용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없을 경우 이사회 등을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과거 3년간 결산서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1부

결산이 3년이 안 될 경우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1부

 

이 외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나, 크게 준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