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부산 건설업 / 전문건설업 등록 서류 및 기간

 

오늘 소개할 포스팅은 전문건설업 / 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은 현재 대업종화 진행으로 인해, 14개 업종에, 28개 주력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거 자본금 문제 등이 복잡했으나, 대업종화가 되면서 기술자격만 추가하면 되니 간단해 졌습니다.

 

무등록 업체의 경우 형사고발 등 문제의 소지가 많으니, 적법하게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법인 설립(법무사), 기업진단(세무사) 등을 한 번에 해결하고, 원스톱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싶은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총 45~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 및 기업진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위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 중 직원등록, 공제가입, 사무실 준비 등을 진행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기술인 수첩 발행 등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사무실 기준

 

사무실 기준은 주택, 지식산업센터는 불가하며, 근린생활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또한, 외부에 전문건설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문건설업 1.5억원이며,  여유자금을 500~1,500만원 정도 더 들고 있는 것이 좋은데, 이는 법인 설립 후 자잘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기업진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전문건설업마다 기계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기술인 수첩 소지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 보유해야 하는데, 만약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기술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기술인은 건축분야 학사 출신에 국가자격이 있으면 35점으로, 초급기술인 수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