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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식품제조가공업/품목제조보고] 식품첨가물 품목제보보고(시군구)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foodsafetykorea.go.kr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위 사진에 표시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식품안전나라에 회원가입후 생산할 품목을 제조보고 할때는 하기 내용을 보고합니다.

식품유형 제품명, 유통기한, 유통방법 보관방법, 원재료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성상, 포장재질, 포장방법, 포장단위

 

 

원재료명은 행추가를 눌러 입력하시면됩니다.

품목제조기본정보 입력시 제품판매용도(내외수구분)에 따라 불러들어오는 선택지가 달라지니 참고 해주세요.

만약 입력하고자 하는 품목이 불러 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 한가람행정사사무소에 문의 주시면 안내 해드립니다.

그리고 총 원재료의 배합비율의 합계는 총100%이하로 입력하셔야합니다.

 

제조방법 설명서는 용도용법등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기존 시장에 유통되는 동일한 제품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은 위 부분에서 유통기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교제품이 있는 경우 따로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간편하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잘모르시겠다면, 저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