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화장품제조업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책임판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소와 설비, 기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
1.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범죄경력 조회 용도로 사용됩니다.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1부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꼭 건축사 사무실의 도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1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위 서류 중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건강진단서"이며, 나머지 서류는 전부 사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책임판매업의 경우 위 서류에서 '책임판매관리자'로 임명할 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만 추가되면 됩니다.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학사학위 혹은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 학사 학사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전문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년의 경력이 있는 자
단순 경력은 안 되고, 품질, 제조에 관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제조소를 구하고 협의를 보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등록 서류 제출하면, 대략적으로 1달에서 1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인테리어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원래 처리 기한은 주말 포함 3주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관련하여 업무 대행,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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