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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 수집운반업 허가 / 지정폐기물 허가

 

오늘은 지정폐기물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허가 신청이 잘 없습니다.

사유는 타 수집운반에 비해 차량 구비조건이 엄격하고, 폐기물 관련 자격사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 허가

 

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이 필요합니다.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여기에 주차장과 세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며, 세차장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다 3년 이상 계약하여 공증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사 이상은 당연히 가능하며, 기능사만 가진 경우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 허가 소요 시간

 

소요 시간은 다른 수집운반업과 유사하게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계획 적합통보에 1달(20일), 이후 허가에 2주(10일) 소요가 되며, 서류 발송 및 기타 시간 등을 합치면 대략 2달 정도가 됩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차량 구매, 사무실 계약 등을 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은 사업계획 적합통보 이후 계약을 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