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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수집운반 허가 / 건설폐기물 허가 / 부산, 양산, 창원, 마산, 울산, 포항, 김해 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수집운반) 허가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설폐기물도 사업장비배출계와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소관 법률이 다릅니다.

우선 건설페기물수집운반 허가를 위해 필요한 차량과 기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한 조건

 

1. 차량 3대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단, 차량에 건설폐기물 차량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함

 

2. 자본금 4천만원(법인일 경우 2천만원)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차량 3대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톤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톤 3대로 허가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개인 4천만원, 법인 2천만원인데, 개인은 통상 잔액증명서,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으로 증빙합니다.

위 내용에 문제만 없으면, 허가는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한 기간

 

허가 기간은 대략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는데 법정기간이 6주, 이후 차량 등을 구비하여 허가를 받는데 2주가 소요됩니다.

차가 없을 경우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됩니다.

허가는 2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이후 허가를 받습니다.

보통 사업계획 적합통보 단계까지는 차량, 사무실 등 실물을 구비하지 않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업무를 진행해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