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입찰을 위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 의료폐기물, 폐가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입찰 조건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드시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입찰 공고가 나고 나서 허가 준비를 하면 조금 늦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있어도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찰을 보려면 미리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입찰에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과거 사업장생활계)냐, 사업장배출계냐를 가리지 않지만, 분류를 보면 대부분이 사업장비배출시설계입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의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시 혹은 특별시의 경우 차량 조건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2대는 압축, 압착차량이며, 나머지 1대는 4.5톤 이상 밀폐형 덮개설치차량 혹은 밀폐형 차량입니다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차량 2대가 필요합니다.
1대는 압축, 압착차량이며, 나머지 1대는 4.5톤 이상 밀폐형 덮개설치차량 혹은 밀폐형 차량입니다.
공통적으로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가 필요하며, 주차장은 필요 없으나, 규정 상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경우 차고지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계획 적합통보에 4주, 허가에 2주 정도 소요 됩니다.
허가 전에는 차량, 사무실 등 구비가 필요 없으며, 적합 통보 이후 준비를 하면 되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사업계획서 접수와 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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