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 단체설립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해 각종 협회,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300여건 이상의 각종 영리, 비영리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기부금단체 지정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간단한 전화 문의로 손쉬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설립 기간은 등기, 사업자등록을 모두 포함해 2달 정도 소요되며, 설립 신고를 하는 기관은 시청(대구), 구청, 군청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필요서류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많이 있으나, 행정사에게 주실 것은 의뢰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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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창립총회를 한다는 것은 주무관과 협의를 마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창립총회를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데, 협의를 마치고 하는게 맞습니다)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위한 절차 1. 설립 목적에 따라 주무부서를 선정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려는 의욕이 넘치다 보니, 여러가지 사업목적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관련 사업도 하고 싶고, 장애, 아동, 여성 다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1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목적사업을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점이 되는 사업을 골라, 그에 맞는 주무부서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무부서가 선정이 되어야, 핵심이 되는 기본재산, 회원 수, 사업 목적 논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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