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섬유 등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및 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통해 수집, 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운반 가능한 건설폐기물 종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 위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차량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3대입니다. 톤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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