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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서류(사업계획서) 및 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서류(사업계획서 작성) 및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조건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우 간단히 요약하면 차량 3대 이상(서울 5대 이상), 자본금 개인 기준 4천만 원(법인 기준 2천만 원),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가 있어야 하며 인허가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달입니다.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목재,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하는 업종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작성)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

1.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 법인일 경우 임원(이사, 감사)들 포함

3.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의 주소 1부

4. 자본금 증빙 계획 1부

 

사업계획서 제출 시는 실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위 서류만 가지고도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가능합니다.

 

[허가 신청 시]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4.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임대차계약서 1부

5. 자동차 사진 및 덮개 설치 확인서, 시험성적서 1부

6. GPS 설치확인서 및 사진 1부

 

허가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제출했던 서류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차량 조건은?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자본금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밀폐형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하이카), 덤프트럭, 카고트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특성상 덩어리가 커서 1톤 트럭 3대만으로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큰 차량에 1톤 차량을 보조로 사용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또한, 서울 지역은 차량 3대가 아니라 5대이며, 나머지 지역은 전부 차량 3대입니다.

대표자 또는 법인 소유 100%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는 100cm x 50cm 크기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기업명,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양옆면에 해야하며, 크기가 작을 경우 주무관청에서 새로 해오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계획서 제출 후 적정통보까지 법적 검토 기간이 30일, 허가에는 10일이 소요됩니다. 각각 주말 포함이라 6주, 2주 걸려서 총 8주이며, 여기에 차량 준비하고 덮개 등 세팅을 하면 2달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보통 주무관들이 서류를 6주씩이나 잡고 있지는 않아서, 2달 내외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