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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경북 의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성공 사례 공유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법령 및 신청 서식 안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절차가 진행되므로,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허가 신청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및 내용

1) 서류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대리인 위임장 1부
③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1부
④ 있을 경우 각종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⑤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⑥ 자산 잔액증빙서류 1부(개인 4,000만 원, 법인 2,000만 원)
⑦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내용

① 위 각종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구매 예정, 사무실 사용 예정인 곳의 주소와 자동차 종류, 능력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허가)시 절차

1) 사무실
2) 자본금
3)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4) 사업계획서 제출 내용에 따른 허가 서류(실물 구비 완료 후) 제출
5) 허가증 수령

6) 사업개시

 

 

 

 

4. 건설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1) 사무실

보통 집도 가능하지만 불가한 지역이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자본금

개인 4천만원, 법인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통장 잔액증명서로 증빙하고,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3) 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탱크로리
- 탱크로리를 구비하는 경우는 드물고, 모든 차량이 가능합니다.
- 단, 1톤으로 할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해야합니다.

 

 

 

5. 건설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 소요기간

1)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30일(6주)이 소요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단계에서는 10일(2주)이 소요됩니다.

 

※ 중간에 사업계획서, 허가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보완은 1차 보완 요구 후 2차에서도 보완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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