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업 등록시 참고 할 법령
1)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부업등 감독규정
2) 서식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대부업은 부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할 구청(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에 등록을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2. 대부업 등록절차

3. 대부업 등록기준
법인 기준 자본 5천만원
개인 기준 1천만원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자 등은 대부업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대부업 등록시 제출서류
① 대부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② 영업장 소재지 증명을 위한 서류 1부
③ 대표자 신분증 및 기본증명서 1부
④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부
⑤ 자기자본을 증빙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잔액증명서) 1부
⑥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서류 1부
⑦ 통신사가입증명서 1부
법인 추가서류
⑧ 임원관련 서류
⑨ 등기 서류
서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업 특성상 신원이 확실해야 하므로 내용은 까다롭게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대부업 등록시 소요기간
주말 제외 14일로, 약 3주입니다.
사무실 실사 및 서류심사가 진행됩니다. 보완이 발생할 경우 기간이 연장됩니다.
6. 대부업 등록 수수료
수수료는 총 167,500원이 발생합니다.
대부업 등록 수수료 100,000원 + 등록면허세가 67,500원
다른 인허가에 비해 대부업은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시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
'인허가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지정기부금단체 등록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0) | 2026.06.29 |
|---|---|
| 경북 의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성공 사례 공유 (0) | 2026.06.25 |
| 특수경비업 허가 받는 방법과 준비서류 (0) | 2026.06.22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서류(사업계획서) 및 조건 안내 (1) | 2026.01.07 |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0) |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