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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재가복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정 받으려면?

재가복지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로 요양사가 방문합니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의 기준은?

1) 시설전용면적 16.5㎡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병용가능)

2) 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같은 건물 동일시설 불가, 공동주택인 경우 동의서 필요

3) 방문요양 인력기준

    시설장1명, 수급자15명이상, 사회복지사1명, 요양보호사15명이상

    시작부터 수급자가 15명인 경우는 없어서 사회복지사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시설장은 상근(1일8시간, 월20일이상) 방문목욕은 같이 가능합니다.

4) 방문목욕 인력기준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

     방문요양을 하면 목욕도 겸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별도로 구비해야 합니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출 서류

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②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③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④ 자산현황 및 이용료에 관한 규정
⑤ 사업예산서와 급여제공지침
⑥ 운영규정
⑦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⑧ 시설장,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에 관한 서류(자격증)
⑨ 근로계약서
⑩ 임대차계약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받고, 부산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이 됩니다.

※ 급여제공지침 등은 매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정 기간은?

 

보통 2개월정도 걸립니다. 

부산은 서류검토가 빨리 끝나도 심의가 있어 기간이 단축되긴 어렵습니다.

 

 

4.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통과되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작성 서류에 대한 발표를 하는 형식이며, 방식도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매달 정해진 기간에 열리는 곳도 있고 서류가 접수되면 여는 곳도 있습니다.

 

업무를 맡기실 경우 서류 작성, 서류에 대한 설명, 준비 등을 컨설팅 해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가복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관련 업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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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