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법령 및 신청 서식 안내
1) 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 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1) 사무실
입찰시에는 인력들의 휴식공간 및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허가만 받을 경우 상관없습니다.
2) 광역시, 특별시
밀폐형 압축 · 압착차량 2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즉, 차량3대
3) 일반 시.군.구
밀폐형 압축 · 압착차량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즉, 차량2대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간
1) 사업계획서 제출에 4주(20일)
2) 허가 신청에 2주(10일)
즉, 6주(1달 반)정도 소요됩니다.
주무관청에서 처리가 빠를 경우 더 빠르게도 가능합니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서류
1) 서류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② 사업자명(또는 법인명)
③ 구매 예정 차량의 종류 및 톤수
④ 사무실 주소
※ 실제 법인 또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최종 제출 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자동차 덮개 시험성적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입찰시 사업계획서 작성
생활폐기물 입찰용 사업계획서는 지자체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와는 별개로 입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만 하는 경우도 있고, 대형폐기물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물만 하기도 합니다.
적환장이나 재활용센터 등 특정 장소를 두기를 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은 20~30페이지의 분량으로 작성되는데, 정량, 정성으로 나뉘어집니다.
동일하게 평가되는 정량평가보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판단 받는 정성평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관련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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