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한 서류, 기간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생활계를 제외하면 크게 5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④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위 5종의 폐기물수집운반업 모두 허가 조건이 다르고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관련해서 아래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은?
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조건
배출시설계는 차량 2대가 있어야 합니다. 액상, 고생 허가 기준이 다르며, 고상은 차량 2대는 밀폐형차량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이면 됩니다.
액상은 탱크로리 1대, 밀폐형차량 1대 이상이면 됩니다.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조건
액상, 고상 상관 없이 광역시급 이상은 차량 3대, 이하 시군구는 2대면 됩니다.
3대의 경우 압축압착차량 2대, 밀폐형덮개설치차량 1대(합계 최대적재량 4.5톤 이상) 이상 있어야 하며,
2대의 경우 압축압착차량 1대, 밀폐형덮개설치차량 1대(합계 최대적재량 4.5톤 이상) 이상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조건
액상, 고상 구분 없으며 차량 3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은 5대입니다.
3대는 밀폐형차량, 밀폐형덮개설치차량, 하이카, 암롤, 덤프, 카고트럭 등 다 가능합니다.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개인 4천만원, 법인 2천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④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조건
액상, 고상 구분 있습니다.
액상의 경우 차량 2대 이상, 합계 적재능력 9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상의 경우 차량 3대 이상, 합계 적재능력 13.5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가 필요하며,
주차장, 세차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조건도 필요한데, 산업기사 혹은 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 세차장은 3년간 사용 공증받아야 합니다.
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조건
액상, 고상 구분 없습니다.
차량 3대 이상이며, 최소 적재량은 0.45톤 이상에 4도 이하로 냉장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 필요하며,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3년간 사용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절차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습니다. 적정통보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계획 상 사무실 주소, 차량' 등이며,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만 일단 제출하고, 적정통보 수령 이후 장비 구매(차량), 사무실 계약을 해서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는 폐기물 관련 허가는 장비를 구매하고 진행할 경우 허가가 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가 커서 그렇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필요 기간은?
필요 기간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4주, 허가에 2주 소요됩니다. 유일하게 다른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 6주, 허가에 2주 소요됩니다.
여기에 차량 구매,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을 포함하면 보통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서류 검토를 빨리 할 경우 1달 내외로 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계약은 필요 없으며, 추후 사업계획 적정통보 수령 후 실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차량의 경우 법인은 법인 100% 소유, 개인은 개인ㅇ 100% 소유여야 합니다. 1%라도 타인 명의가 있으면 안 되니, 그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③ 차량 종류 및 대수, 최대적재량 1부
④ 사무실 주소 1부
⑤ 기타 건설, 의료의 경우 필요한 자본금, 주차장 등에 관한 내용 1부
업무가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인허가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서류(사업계획서) 및 조건 안내 (1) | 2026.01.07 |
|---|---|
| 골재 및 미분말 환경표지 인증 안내(EL746) (0) | 2026.01.05 |
| 대구 달성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적정통보 수령(동물 내장, 오니류 폐기물) (0) | 2025.12.31 |
| (부산)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팔기 위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 서류 및 절차 안내 (0) | 2025.12.31 |
| 부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처리업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내 (1) |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