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품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룸스프레이 등과 같은 방향제, 생활화학제품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향수도 괜찮지 않을까? 하여 향수 판매 고민합니다.
룸스프레이, 디퓨저는 생활화학제품이라 신고만 하면 어느 장소에서 제조해도 괜찮지만, 향수는 화장품이라 직접 만들어 판매를 하려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는 물론 행정처벌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회수 명령 등).
화장품을 만드는 것은 제조업이고, 파는 것은 책임판매업이라 둘 모두를 등록하지 않으면,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만 등록하는 경우 제조만 할 수 있지 판매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와 서류 등은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는?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절차대로 진행을 합니다.
① 화장품제조업을 하기 위한 제조업소 확인 및 계약
화장품제조업을 하려면 제조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제조업소이거나(2종근린), 공장이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표시변경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2종 근생이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안 되는 곳들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이곳에서 화장품제조업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제품 생산 등의 경우에는 학교 연구실이라도(창업보육시설) 법률에 따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책임판매업을 하기 위한 자격 유무 확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은 4년제 이공계를 나왔거나 관련 학과로 전문대학교 졸업 후 1년의 경력 혹은 2년의 경력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쪽 경력이어야 합니다.
책임판매업은 사실상 자격 유무만 확인이 되면 주택이 아닌 어디서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은 제조업소와 같은 곳에 등록합니다.
③ 자격 유무 확인 이후 화장품제조업 시설 설비 공사, 서류 작성 및 접수
화장품제조업 시설 공사를 해야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통상 탈의실, 재료 및 완성품 보관실, 제조실(충진, 제조, 칭량), 포장실, 세척실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때, 각 실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초음파 퇴치기 등으로 방충, 방서가 되어야 합니다. 햇빛 등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으면 커튼으로 가려야 합니다.
④ 실사 및 시설 이상유무 확인, 문제 없을 경우 등록증 수령
지방 식약청에서 실사를 나오며, 시설 등 검토 후 이상 없으면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수령 완료 이후에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자주 물어보시는 간단한 질문 사항
1. 비누 공방도 제조소 격벽을 다 세워야 하나요?
비누공방은 제조소 격벽까지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품목을 생산한다면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2. 화장품을 단순 소분하여 판매하는데 제조업이 필요하나요?
소분도 제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3.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 평수 10~20평이면 보통 200~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기존에 업무를 맡겼던 분들에게 확인한 결과입니다.
4. 화장품제조업 등록 후 화장품을 만들어서 그냥 판매하면 되나요?
시험검사 위수탁기관에 의뢰하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판매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에 필요한 서류는?
① 책임판매업에 필요한 서류
등록신청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매뉴얼, 품질관리기준매뉴얼,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법인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② 제조업에 필요한 서류
등록신청서, 대표자 기본증명서, 제조소 도면 및 시설 설비 명세서, 시험 위수탁계약서,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마약 내용 포함), 시설물 임대차계약서,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인감명서
화장품제조업 업무가 필요하실 경우,
방문하여 제조업소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 인테리어 등을 도와드리고,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드립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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