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베트남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베트남 선혼인신고로 결혼을 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요건인증서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140~1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하지만, 베트남 선혼인신고의 경우 그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해집니다.
베트남 서류 업무비 + 왕복 항공비 정도만 발생합니다.
일정도 짧게는 1박 2일만 다녀오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도 없습니다.
(현재 왕복 항공비의 경우 4~60만원 선입니다).


회사 등의 업무를 고려해도 최소한으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베트남 공항에서 신부가 있는 지역까지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 부분 또한 사무실 차량으로 공항 픽업을 하며, 인민위원회 업무가 끝난 뒤 다시 공항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 필요 서류 준비
(건강진단서, 여권, 각종 위임장 및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등)
2. 베트남에 서류 발송 및 혼인 신고 일정 확정
3. 베트남 방문 및 혼인신고 완료
(1박 2일 혹은 2박 3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있고 싶을 경우 조정도 가능)
4. 한국 혼인신고 완료
5. 비자 서류 준비
6. 비자 신청 / 발급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대략 1달 반에서 2달 정도 소요)
총 기간의 경우 신부의 한국어학당 수료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빠르면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 관련하여 서류 및 절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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