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큰 특징적인 차이만 말씀드리자면, 일반 협동조합은 중앙부처가 아닌 시청, 군청, 구청에 설립 신고를 하며, 기간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3달에 비해 짧은 1달 정도입니다.
아래사진은 이번달에 부산 동구청에 방문하여 협동조합 설립 신청을 하러가는 사진입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창립 총회 개최 및 서류 준비(정관, 회의록 등 간인, 날인)
2. 주무관청(시청, 군청, 구청)에 서류 접수
3. 협동조합 신고증 수령
4. 협동조합 등기 및 사업자 등록
등기는 법무사님이 해주시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신고 및 총회 개최 등의 준비는 행정사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대행을 맡겨주실 경우 아래 서류 중 기본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임원 이력서 정도만 필요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협동조합 정관 1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창립총회 의사록 1부
임원명부 1부
최소 임원은 4명입니다.
이사 3명, 감사 1명 최소 조합원은 5명입니다.
따라서 5명 이상이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업 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출자좌 수를 적은 서류 1부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고에 1달 정도입니다.
다만, 총회 개최 및 등기, 사업자등록 등을 진행하게 되면 최대 2달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다.
물론 주무관청의 검토 기간이 짧으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 2달이라는 부분을 감안하여 업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종동조합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해산 변경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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