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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58-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51-17-29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수집운반)적정 통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산시 회원구에서 58-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51-17-29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수집운반 하시고자했던 건인데요.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 차량구비하여 허가신청을 합니다.

 

이번 의뢰인 사장님은 음식물탱크로리차량을 밀폐형차량으로 이용하여 수집운반업을 하시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제출단계에서 법에 맞는 차량으로 분류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사전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과 협의를 한 건입니다.

차량 준비는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는 절차임으로 담당공무원과 확인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크게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폐기물마다 필요로 하는 차량과 시설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저희에게 의뢰를 맡기시면, 수집하시고자하는 폐기물, 보유하고 있는 혹은 할 차량, 사무실 주소지에 따라 그에 알맞게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단계마다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 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담당자 성향에 따라 어떻게 접근하셔야 좋은지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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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