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마산 회원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최근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해, 사업계획 적정통보만 받고 실제 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요건을 좀 까다롭게 바꿨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필요 없는 서류 등도 좀 요청하시더라구요.
어쨌든 의뢰인은 차도 있고, 바로 허가 신청을 하실 예정이라, 서류를 맞춰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차량 한 대만 더 구비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배출시설계 음식물류폐기물 중 액상은 탱크로리로 수집, 운반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밀폐형 트럭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최종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20일(4주), 허가에 10일(2주) 소요가 되는데, 서류 발송 및 준비, 차량 준비 등 포함하면 2달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업무 처리에 따라 조금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반대로 차량 등 구입에 시간이 더 걸리면 시간이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중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액상과 고상으로 나뉘어 집니다.
톤수 제한은 둘 다 없고, 액상은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트럭 1대 이상, 고상은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입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액상 폐기물로, 탱크로리 2대를 구비한다는 계획으로 조건을 맞췄습니다.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비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폐기물을 잘 선정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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