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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부산 부산진구 폐기물수집운반허가 완료 /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완료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변경허가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과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았던 고객님의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를 진행해 드린 사례입니다.

차량이 1대 추가되어 변경 허가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빠르게 진행해 드렸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차량의 증차, 감차는 변경 허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의 이전, 상호 변경 등도 전부 변경 허가, 변경 신고 등을 받아야 합니다.

 

 

 

 

소요기간

최종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20일(4주)  허가에 일(2주)로 총 6주가 소요가 되는데, 서류 발송 및 준비, 차량 준비 등을 포함하면 2달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업무 처리에 따라 조금 기간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으며, 반대로 차량 등 구입에 시간이 더 걸리면 시간이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중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액상과 고상으로 나뉘어 집니다.

 

톤수 제한은 둘 다 없고, 액상은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트럭 1대 이상,  고상은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입니다.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비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폐기물을 잘 선정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