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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비누제조업 등록] 전문행정사 / 시설기준, 서류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화장품제조업(화장비누) 등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등록이나 상담 문의가 있으신분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화장품제조업(화장비누) 시설기준

 

화장품제조업 등록의 경우 각 실들이 막힌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탈갱의실, 보관실, 포장실, 탈갱의실, 조제실, 세척실등이 바닥 부터 천장까지 밀폐를 하여 구분되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다 더 간편합니다.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경우 한개의 실 안에서 공간이 (예 : 선 등)

간단히 구분된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업체 분들의 공방 운영을 하는 경우와 기타 특이사항이 있어 각 실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담당 주무관들과 협의 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와 함께하시면 이부분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 범죄경력 조회 용도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1부

-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1부

-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에 필요한 기간은 15일 이며, 그 안에 시설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 전에 시설 준비를 해놓습니다.

(칸막이, 포충기설치 등)

 

시설 임대차계약전에 저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담당 주무관님과 협의하여 부드럽게 일이 처리되도록 도와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