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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울릉도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사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전국 각지의 폐기물 관련 수집운반은 허가 수많은 성공사례

 

이번에는 울릉도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사례입니다.

 

섬이다 보니 섬에서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할 것인가?

폐기물 반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담당자분이랑 협의했는데,크게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일반적인 내륙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과 동일합니다.

차량 3대와 사무실, 개인의 경우 자본금 4천, 법인은 2천 증빙이 필요합니다.

 

별도 법에는 없지만 차고지 관련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차량관련 규정

 

건설쪽은 차량 규정이 기본적으로 3대이며, 트럭이면 전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정확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업무 소요기간

 

2달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울릉도와 같은 섬은 서류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 조금 더 걸립니다.

 

차량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2달이며, 차량과 사무실이 없을 경우 적합통보 이후 차량, 사무실 등을 구비해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적합통보는 법적 기준 30일(주말 포함 6주)입니다.

허가에는 10일(주말 포함 2주)입니다.

 

관련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