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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장비, 교육이수증

 

 

사무실 시설기준

 

하시고자 하는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을 뜯어보셔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보통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창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세세한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 저희 한가람행정사 사무소에 전화주셔서 주소지 알려주시면 담당 주무관과 협의하여 가능여부를 안전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신고 전이시면 계약 전에 미리 확인부터 하시길 권장합니다.

 

간혹 가족이나 친지의 사업장의 한켠을 사용하여 건물위생업관리업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기신고된 사업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따져보고 문제가 없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간혹 면적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장비 기준

 

 

설비기준은 간단합니다.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이상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이상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 장비

 

 

이수증

www.kabm.org  

 

사단법인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www.kabm.org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위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개인 / 법인 모두 건물위생업 신고를 도와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주세요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