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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섬유 등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및 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통해 수집, 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운반 가능한 건설폐기물 종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 위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차량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3대입니다.

톤수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1톤 3대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덤프트럭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이카 및 암롤 차량으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량 역시 현행 트럭이면 전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정확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그 외 필요한 조건과 기간은?

 

사무실, 자본금, 밀폐형 덮개,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 있거나, 가설건축물 신고가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며, 무허가 등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통장 잔액증명서로 하며, 법인은 자본금 2,000만원, 개인은 4,000만원 증빙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필요 없으나, 타 법률에 의해 주기장, 주차장 임대차가 필수인 톤수의 차량은 주무관청에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니 준비해야 합니다.

 

밀폐형 덮개의 경우 완전 밀폐형 차량(금속재질로 된 차량)은 필요 없으며, 덤프트럭, 하이카, 1톤 트럭 등 원래 덮개가 없는 차량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