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축학회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성공 사례에 대한 포스팅 건 입니다.
저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단체의 적합한 형태를 안내드립니다.
어느 형식의 단체를 하시든지, 보통 임의단체부터 시작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전화주시면, 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협회, 임의단체 등록 서류 및 절차
서류
1.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2. 정관 1부
3. 임명장(대표자 등록에 관한 서류) 1부
4. 회의록 1부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협회 직인 1개
7. 위임장 및 등록 신청 서류 1부
임의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원명부 등을 추가로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따로 안내를 드립니다.
행정사가 요청하는 서류는 협회 명칭,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3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작성을 해드립니다.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후 원칙은 10일(2주)가 소요되나, 일반적으로 3~5일 내에 나옵니다.
따라서 급하신 분들은 최대한 필요 서류를 빨리 구비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단체를 만들고자 하시거나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단체) 등록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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